살아있는 의지 : 법적 상황

01 년 2009 월 XNUMX 일부터 독일 민법 (BGB)은 생존 유언을 법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저자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없는 경우 특정 치료 또는 개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서면 선언으로 정의됩니다.

생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의지를위한 조립식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자신의 죽음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공식화했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또한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 규정의 목적은 연명 또는 연명 포기와 관련하여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치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조건.

유언장 작성에 대한 제안은 독일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 부에서 제공합니다.

유언장에 대한 권장 사항

독일 의학 협회는 생존 유언에 다음 상황에 대한 진술을 포함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죽어가는 단계
  • 멈출 수없는 심한 고통
  • 의사 소통 능력의 영구 상실
  • 인공 호흡, 투석, 인공 영양 및 호흡, 장기 교체와 같은 지속적인 심각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주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합니다.

  • 고통에 대한 민감성
  • 고통을 견디려는 의지
  • 장애에 대한 두려움
  • 구성
  • 의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질병에 대한 경험, 통증 그리고 물리적 한계.
  • 다른 사람이 죽어 가면서 겪은 경험
  • 어느 종교에 속하거나
  • 삶을 스스로 살 가치있게 만드는 것

어떤 경우에도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의료 상담을 권장합니다.

살아있는 유언장은 가정의와 함께 보관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계는 약 XNUMX 년마다 업데이트되거나 재확인되어야합니다.